전경련, 공정위 사건처리 규정 제·개정안 의견 제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4.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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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견에 2회 이상 심의사건 범위 확대
준법지원부서 조사 사유 구체적 제한해야
전경련 로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 규정 제·개정안’(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나서 주목된다.

6일 전경련은 이번 의견 제출에서 2회 이상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절차 규칙 행정예고안 제37조는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은 2회 이상의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금액과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 분석 결과 과징금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엔 총 33건의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 중 과징금액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전경련은 공정위가 밝힌 ‘기업의 변론 기회 확대’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안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조사 절차 규칙 행정예고안 제10조는 조사 공문상 조사 기간 범위와 거래 분야, 행위 유형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그간 공정위 조사 공문 수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조사 공문의 교부·수정 시 공정위 소회 의결을 거치는 등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 현장 조사의 경우 형사 사건 압수 수색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지만 담당 과장의 전결만으로 외부에 발송돼 견제 절차가 전무하다. 공문 수정만으로 과도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조사 공문상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행위를 특정하고 조사 대상 주소를 한정하며 공문 교부·수정 시 공정위 소회 의결을 거쳐 내부적인 견제와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공정위 현장 조사 시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준법지원 부서는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시정하는 부서임에도 공정위가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 조사해 기업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조사 절차 규칙 행정예고안 제11조는 기업 현장에서 요구가 높았던 준법지원 부서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했다.

전경련은 준법지원 부서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공정위 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 부서가 법 위반이나 증거 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공정위 주요 사건의 보도자료 배포일과 의결일을 조사한 결과 피심인에게 의결서를 최종 송부하는 시점보다 1~2개월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심리 종결만 되면 의결일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사 성과를 홍보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심인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업상 비밀 등이 모두 공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경련은 공정위 보도자료 배포 시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위 법 집행에 있어 절차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예고안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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