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난 입학취소 100일 안 걸렸는데…오래도 가네”
정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난 입학 취소와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조민 씨는) 오래도 간다”고 적었다.
이어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며 “오늘은 ‘국수’(이모티콘)”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조씨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정씨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는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정씨는 이날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자신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등 조치와 비교해 오래 걸렸다는 의미로 “오래도 간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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