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집행유예 3년…노동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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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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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 '집행유예' 관대한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미약한 처벌'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절차도,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였다"고 짚었다.
또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분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년~5년을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너무도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40대 하청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서 일하다 16m 아래 떨어져 머리와 몸통이 으깨져 죽어 나갔는데 원청 경영책임자는 또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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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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