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불허' 강용석, 국민의힘 상대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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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이진화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1시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 측은 "국민의힘이 정당법을 위배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4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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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이진화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1시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 측은 "국민의힘이 정당법을 위배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전 당인 한나라당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최고위 과정을 거쳤어야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4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시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이튿날인 5일 강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같은 달 7일 최고위원회의는 강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최고위 결정으로 경기지사 경선 참여가 불발되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다. 그는 4월7일 서울남부지법에 복당 불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당의 동일성 인정되냐 안 되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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