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사건] "갑갑해"…정신병원 나가려 살인저지른 조현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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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는 최근 일어난 법정 선고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건·사고의 뒷얘기를 더 심도있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보고자 한다. 더팩트>
지난해 1월 18일 오후 9시 44분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한 병원 폐쇄병동.
이 병원엔 저마다 다른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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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한 병원 폐쇄병동서 살인 사건 발생해
<더팩트>는 최근 일어난 법정 선고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건·사고의 뒷얘기를 더 심도있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더팩트ㅣ울산=강보금 기자] 지난해 1월 18일 오후 9시 44분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한 병원 폐쇄병동.
이 병원엔 저마다 다른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33) 씨는 유독 환자들과 갈등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갑함을 느낀 A 씨는 병원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다. 그런 와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병원에 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 되뇌이고 되뇌였다.
화살은 C(32) 씨에게로 향했다.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살인을 마음먹었다. 결국, A 씨는 B(34)씨와 공모해 C 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더군다나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박관형, 김아름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B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손철우, 이현일, 장유진 판사)는 판단을 달리했다. A씨에게 징역 2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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