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모빌리티 시대'···"車보험, 모빌리티보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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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모빌리티 발전 방향에 따라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편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UAM,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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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PM보험·배터리 등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 핵심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500만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모빌리티 발전 방향에 따라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자동차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사고 피해자 구제’, ‘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은 지속하면서도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발전방향을 네 가지로 나눴다. 운전 주체가 ‘인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바뀌는 탈인간중심이 한 축이고, 그외 △전기차와 수소차 등 탈탄소·친환경 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PM)·도심항공교통(UAM)·로보틱스·배송드론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MaaS·TaaS 등으로 정의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모빌리티에 포함되는 항공기·해상보험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드론보험과 UAM 보험의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발전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해상보험에선 선원 등 사람의 간섭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아래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시스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율운항선박은 오는 2025년 약 155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시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법규범 마련, 보험상품 및 표준약관 마련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UAM,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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