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의 학력은 거꾸로 간다…의사면허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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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3건의 법원 판결로 허위 경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조씨가 입학 처분 취소 소송에 낸 자료로는 앞선 재판들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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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0월 조씨의 허위 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만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3건의 법원 판결로 허위 경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조씨가 입학 처분 취소 소송에 낸 자료로는 앞선 재판들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입학 무표 판결로 조씨의 의전원 졸업생 신분과 의사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30일이 지난 이후엔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과정,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조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입학 자격은 일정 시간 더 유지될 수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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