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1심 패소한 조민
[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양지열 "입학 공정성 차원에서 공익 부분 더 고려한 듯"
조민 패소‥의사 활동은 즉시 못하나?
양지열 "의사고시 자격요건이 안돼 의사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징역 1년 6월·집유 3년
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계자 소환‥수사 속도
'강남 납치·살해' 배후 수사‥범행동기 밝혀질까?
'강남 납치·살인' 5번째 피의자‥교사 혐의?
양지열 "돈이 건네진 시점, 돈 빌린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수사할 듯"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테러‥학부모에 "돈 내라" 협박
윤석열 대통령 "마약 조직 뿌리뽑고 범죄수익 환수"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민 씨 측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재기했던 소송, 오늘 1심 선고에서 이게 기각됐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일단 1심이지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입학 취소에 근거가 되었던 표창장을 비롯해 관계 서류의 허위성이라든가 아니면 경력 같은 것들, 학생으로서의 경력 같은 것들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기도 했고 사실 형사 재판에서 나오는 결과, 다른 형사 재판에서 나온 결과가 반드시 이런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 그대로 다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전제로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이 서류들이 다 허위사실이라고 그렇게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뒤집지는 못했고 그 결과 결국 법원에서 봤을 때 의학전문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공부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입학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봐서 입학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개인적인 부분과 공익적인 부분을 서로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공익적인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한다. 일단 조민씨는 이미 의사고시를 합격해서 실제로 의사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그래서 입학을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결정된다면 의사 자격은 다 박탈이 되고 의사를 못 하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약간 법원에서도 조민 씨가 개인적인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과정을 거쳤고 국가고시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는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 자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의료법상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의학대학교로 나와야만 그 졸업을 해야만 국가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입학이 취소되면 결국에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고.
◀ 앵커 ▶
그러니까 최소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이제 조민 씨가 항소를 할지 그 뒤에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1호, 이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1호 판결이 나왔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는 요양병원 근무 5층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기 안전 관리를 하는 가림막 같은 것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청 근로자 한 사람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 건물에 대한 사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주가 있었고 또 현장 소장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건물 관리를 건축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집행유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 앵커 ▶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 양지열/변호사 ▶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서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여기에 안전 관리 시설이라든가 최소한의 매뉴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예전에 이렇게 원청도 아니고 하청으로 갔었을 때 더군다나 그것을 건물을 직접적으로 건설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으로 가고 하청이 하청으로 가서 정작 진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형사 처벌에서 벗어나더라.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더 소홀해지는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게 중대재해법이라서 그 중대재해법을 적용을 한 거긴 합니다만, 그러나 첫 사례이기도 하고 이 범죄 자체를 봤을 때 법원에서도 모든 책임을 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잘못된 관행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사업주에 묻기 어렵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권고형으로 나오고 있는 최소 징역 2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권고이긴 합니다만 비춰봤었을 때는 집행유예가 약하다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긴 합니다.
◀ 앵커 ▶
그래요? 첫 번째 판결이 앞으로 처벌받는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주목을 했던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시금석이 되는 게 첫 판결이거든요. 비슷한 사례인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도, 물론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게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중대산업재해를 본 거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분당 정자교가 무너진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이 어쩌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중대재해법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만들어질 때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해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거고 공용 건물이나 어떤 건물이나 다리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많은 공공기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한다라면 그게 10년, 20년 지난 뒤에 이게 너무 노후해서 무너졌는데 그러나 중간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이후에 다 만들어진 이후에 그거를 공용 재산으로서 관리해야 될 쪽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100m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사망자를 냈을 때 이걸 적용을 하는데 지금 정자교 같은 경우가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사람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는 이 건은 일단 해당해 보여서 지금 경찰에서도 담당 구청의 안전 관리 담당 책임자들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 앵커 ▶
앞에 보도에서도 내용은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교각 붕괴하면 성수대교 붕괴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 다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하반기에 시행됐던 정기 검사에서는 안전 등급 2단계 그러니까 양호 판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때도 다만 일부 균열이 있다는 보고서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일부 균열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는 정말 멀쩡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차가 통행하는 부분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지면서 힘을 무게 중심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약해졌다거나 아니면 밑으로 지나가는 상수도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그 다리를 짓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재를 소홀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안전에 필요한 것을 빼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벌어진 거라면 다시 산업재해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건설을 했었을 즈음에는 기준에 충족시켜서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사용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차량이 있어 하중을 많이 줘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전 관리를 짚어내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시민재해로 봐서 구청에, 안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 앵커 ▶
그래서 지금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들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 지금 모두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다 수사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리를 지었을 때 어떤 기준들을 충족을 시켰고 어떤 설계를 가지고 지었느냐. 그 설계에 맞춰서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한 것이냐, 그런 부분을 시공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전에 예를 듭니다만 지금 수내교 같은 경우에도 기울어져서 부랴부랴 통행을 금지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신고라든가 이런 징후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 일대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수내교랑 불정교 모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남시청 안에서는 시내 211개 전수 조사를 다시 하겠다. 안전 점검을 다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침을 세웠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교각이 이렇게 붕괴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붕괴됐다는 걸 보고 들여다 봤더니 다른 다리도 기울어져 있어서 통행을 금지시킨다고 하는 게 그러면 기울어져 있던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바로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를 추정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안 관리에 소홀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벌써 보인다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치긴 해야 하는데.
◀ 양지열/변호사 ▶
물론 그렇습니다.
◀ 앵커 ▶
앞으로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어제 사진과 이름과 나이 모두 신상이 공개가 됐고요. 다섯 번째 피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이 자가 배후로 의심이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이 코인 업계에 큰 손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면서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사건이 참 복잡하죠. 일단 살인을 직접적으로 저질렀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저질렀던 세 사람이 저지르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이전에는 피해자와 함께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었고 그 손해를 본 걸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납치 살해를 했다. 협박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피해자가 아니라 그때 협박했던 사람과 공범 관계가 돼서 이번에는 그때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이 피해자가 현재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이 피해자를 해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코인을 조작을 해서 손해를 보도록 했다는 사람, 그를 사람의 배후에 또 코인업계에 어떻게 보면 큰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그렇게 지목되는 사람이 다섯 번째 피의자로 체포가 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다섯 번째 체포가 된 겁니다.
◀ 앵커 ▶
이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돈을 준 사람은 내가 차용증 써주고 내가 돈을 빌려준 거라는 이런 진술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돈을 주고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라면 어떻게 규명을 합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결국에 돈이 오갔던 시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았느냐. 그런데 그게 차용증이 명확하게 쓰여 있고 물론 30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은 차용증을 썼고 500만 원은 차용증을 별도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시점이 빌렸던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빌렸고 그 실제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 것인지도 검증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돈을 빌려주고 그냥 받는 정도의 관계였다면 별도로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만났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행에 벌어지는 가까운 시일내에 어떤 긴밀한 연락 같은 것은 취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살펴봐서 뭔가 일반적인 어떤 금전 거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보인다라면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서 추궁을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교사가 맞다면.
◀ 앵커 ▶
요즘에 연일 아까 다리 붕괴도 그렇고요. 납치 살해도 그렇고요, 충격적인 뉴스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또 하나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나눠줬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이건 뭐 어떻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게 지금 벌써 피해를 본 학생이 6명가량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40대 남녀가 학원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많이 다니고 있는 학원 주변에서 이게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음료다, 시음료다 하면서 건넸고 거기에는 또 멀쩡하게 제약회사 이름 표시까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이 저는 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이전에도 평소에도 학생들이 저런 어떤 지역에서는 약국 같은 데 가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졸음을 쫓는다든가 이런 약들까지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접했던 학생들이 6명이나 그거를 받아서 마셨는데 정작 그 음료 안에는 필로폰과 다른 마약 종류의 성분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 앵커 ▶
정말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협박을 하기를 너희 아이가 마약을 먹었다. 이거 알려져서 좋을 거 없지 않냐.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먹었을 때는 처벌을 안 받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죠. 당연히 뭐 어떤 범죄라고 하는 건 일단 가장 먼저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고의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또 게다가 지금 드러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그 학생의 부모에게 아이가 마약을 했으니까 돈을 내놔라고 협박을 했으니까 피해자가 된 셈인 거죠. 사실 이 경우에 처벌은 당연히 안 받는 거고요. 이제 뭐 어떤 배후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지금 40대 남녀는 검거가 됐지만 자신들은 단순하게 그냥 음료 시음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간당 15만 원 상당의 높은 금액을 주겠다고 해서 한 것뿐이다. 그 말이 경찰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 앵커 ▶
그 뒤에 어쨌든 배후를 찾아야 할 텐데 걱정은 이 학생들입니다. 마약이 한 번만 접해도 중독의 위험성이 워낙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라서요. 이 부분은.
◀ 양지열/변호사 ▶
지금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내부에 들어 있는 마약 성분이 굉장히 양이 적어서 한 번으로 중독이 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거나 중복되어서 복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면 혹시 모를 우려가 있으니까 전체 조사를 해야 하고 지금 경찰에서도 그래서 이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에 전부 경고하는 그런 메일들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 앵커 ▶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마약 조직을 뿌리뽑고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몸통까지 찾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조우형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있었다고요. 뭘 찾겠다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천하동인 6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 회사에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조우형 씨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사실은 상당 부분이 드러나 있는 데도 이미 그전의 수사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거고.
◀ 앵커 ▶
그런데 혐의는 파악이 됐었는데 참고인 조사로만 끝났던 거거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다시 압수수색을 하게 되었냐 하면 실소유를 하게 된 금액을 280억가량을 배당을 받았는데 그 배당 받은 게 대장동 사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 자금을 결국 가져간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지난, 구속이 되어 있는 정진상 전 실장,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구속될 때는 이 사람이 뇌물을 주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 대장동 자금이 쓰였다는 증언을 하기도 해서 경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인물로 꼽혔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다시 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건 외에 불법 대출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한 차례 받았던 인물인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게 아니고 그전에 2005~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사업을 하려면 원래 있던 땅들을 사 모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들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금을 알선해준 게 문제가 되는 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적인 대출을 받은 것까지 이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 그때 그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수사도 받았는데 그 수사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김만배 현재 대주주였뎐 거고 그 수사를 빠져나오도록 도와줬을 때 변호사가 또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그런데 또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0억 클럽 중에 가장 수사를 시작을 막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200억 원대 뇌물 같은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조우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캐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 앵커 ▶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것까지는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정이 학폭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종일 화두가 됐는데 관련해서 정말 황당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끌어왔던 학폭 소송에서 결국에는 패소를 했다는 이 내용,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 양지열/변호사 ▶
저도 어제 보고 오늘까지 분노에 찬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라는 이유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제기를 한 소송이었고요.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까지 가서 다퉈보겠다고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건 한쪽 주장이 있고 또 거기에 맞서는 주장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재판에 3번을 안 나오게 되면 그 소송은 포기했나보다라고 해서 그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모를 리는 당연히 없고.
◀ 앵커 ▶
그런데 그걸 3번씩이나 출석을 하지 않아서.
◀ 양지열/변호사 ▶
아예 재판에 안 가버린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 양지열/변호사 ▶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도저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됐다는 사실을 의뢰인인 그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 앵커 ▶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변협이 오늘 해당 변호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그러면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실 자격까지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전례에 비슷한 건에 착안해서 전례도 있었고.
◀ 앵커 ▶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건은,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이 건은 해당 사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해야 할까, 손해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소송 비용까지도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앵커 ▶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사실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더 분노를 더 크게 이는 게 이게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자식을 어떤 그런 원망과 한을 풀기 위해 시작한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게 부모님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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