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에 집행유예라니”…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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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첫 판결 내용을 두고, 양대 노동조합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오늘(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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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첫 판결 내용을 두고, 양대 노동조합이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오늘(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40대 하청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서 일하다, 16미터 아래로 떨어져 머리와 몸통이 으깨져 죽어 나갔는데 원청 경영책임자는 또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면서,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며,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한 위헌성 운운 논란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입장을 내고 판결 내용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과실범으로 두기 어려운 고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규정된 형량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며,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진행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호 판결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하청 노동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산재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1호 판례’로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책임과 처벌 수위 등 이후 중대재해법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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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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