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즉각 '항소'…"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정당" 1심 판결에

노경민 기자 강승우 기자 2023. 4.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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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학교 측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겼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해 1심에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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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갈 것"…항소장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2023.2.6/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강승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 처분의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등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 등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학교 측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겼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인해 1심에선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부산대 측도 재판에서 "허위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7대 스펙' 확정 판결에 따라 처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재판부도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채택하는 등 이번 소송 결과에 대법원 판결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정 전 교수의 동료 교수 등 형사 절차에 참여했던 인물에 대해선 법정에 부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 절차에서 증언한 증인의 경우 필요하면 서면으로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정에 부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조씨 측에 말했다.

또 이날 선고에선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정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측은 이날 선고 이후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선고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법적 다툼을 시사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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