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정혜인 hi@mbc.co.kr 2023. 4. 6.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45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