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한 고춧가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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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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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4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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