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재산 은닉 반성 無… 집행유예 가벼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동부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돈스파이크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실형을 받은 공범과 마약 범죄로 실형을 받은 연예인 등의 1심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고 채택됐다.
더불어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자백과 반성 등 정황을 감안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그 부분은 이미 반박했기에 재판부가 본다고 해도 크게 이의가 없다. 저희로서는 모두 밝히고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히며, 반성문 또한 제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2회 공판에서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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