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선점 논란 없어질까? 차량 진입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법안 발의

양다훈 2023. 4. 6.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부산의 한 시장에서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주차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관련 주차장법이 발의돼 이 같은 갈등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주차구획에 물건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송 의원 “주차장 질서 확립하고 이용객 안전 지키는 역할 할 것”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의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에서 미리 남편의 자리를 맡았다면서 드러누운 중년 여성(오른쪽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부산의 한 시장에서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주차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관련 주차장법이 발의돼 이 같은 갈등이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했다.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워 자리선점을 주장하면서 한 차주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 민·형사 소송으로 번진 바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