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 법사위에 '노란봉투법'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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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곧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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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본회의에 곧 직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근 상근 부회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었던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해 입법 당시부터 경영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로 정의한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선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를 통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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