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회 찾아 노조법 우려…"죄형법정주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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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6일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면담 자리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산업현장 법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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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6일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면담 자리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는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으로 확대된다. 형사처벌 대상자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영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법적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통한 분쟁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산업현장 법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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