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가진 기간제 교사 실형 선고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과 수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A 씨는 해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과 수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A 씨는 해임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