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한 기간제 교사 징역형

김동희 기자 2023. 4. 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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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예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와 분리조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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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예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와 분리조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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