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혈견 학대금지 반려견 헌혈장려" 윤미향,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서 공혈동물 학대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6일 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채혈을 규제하고 반려동물의 헌혈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반려인 없이 강제 채혈 당하는 공혈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가 선행이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위한 비용지원도 수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시도별 동물혈액 거점병원 지정 내용 담겨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회서 공혈동물 학대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6일 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채혈을 규제하고 반려동물의 헌혈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결과 국내에선 대학·대형동물병원과 민간 업체는 수백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유하면서 시장에 동물혈액을 공급하게 됐고, 사각지대에 놓인 공혈견에 대한 학대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을 것 △정부는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반려인 없이 강제 채혈 당하는 공혈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가 선행이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위한 비용지원도 수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선고…法, 기업대표에 징역형
- "오빠라 불러" 신세계 G마켓, 성추행 가해자 정직 1개월 처분 논란
- '마약 음료수', 모르고 마셨다면…처벌 받을까[궁즉답]
- 신혜성 "몇 년 만에 술마셔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종합)
- 얼굴 가리고 법정 출두한 돈스파이크…檢 "반성의 기미 없어"
- 故 현미 장례식, 대한가수협회장으로 거행… 11일 발인
- [단독]학폭 10건 중 7건 ‘언어폭력’…가해자 61% ‘이유 없이’ 괴롭혀
- 자폐로 귀 막고 지냈던 아이, 바이올린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 류현진, 60일 IL로 이동…7월 복귀 목표로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