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찰청장 아들이 대마 매수·유통…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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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94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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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매수행위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점,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94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받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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