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보행로 붕괴’ 후폭풍...1기 신도시 교량 긴급 점검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4. 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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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안전 점검·보강공사 관계자 수사
사고원인 규명위해 7일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
사망 여성 부검… “다발성 골절·장기 손상 관찰”
성남시, 불정·수내교 안전 확인후 통행 재개
1기 신도시 성남·안양·군포·고양, 교량 긴급 점검
6일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이 안전 민원이 제기돼 전날 오후부터 보행로 통행이 중단된 수내교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성남시]
경찰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정자교 사고 이후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경기지역 해당 기초단체는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성남 분당경찰서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관리팀장과 직원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6 일까지 관내 교량 정기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했다. 점검을 마친 성남시는 정자교에 대해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 판정을 내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자교는 재작년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아 지난해 바닥 판과 단면 보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보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성남시 공무원을 포함해 안전 점검 업체, 보강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전·형사 관련 법 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중대 시민 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을 적용할 경우, 성남시장이나 분당구청장이 책임자로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설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교량 사고는 현장에서 본 것으로 속단해 원인을 추정하기 힘들다”면서 “관련 자료 검토와 감정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자교 보행로를 걸어가다 붕괴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 A씨는 붕괴 추락사로 결론 났다. 이날 오전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 국과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붕괴에 의한 사고사로 결론을 냈다.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해당 기초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보행로가 굴곡져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전날 오후 8시부터 보행로 통행을 금지한 수내교와 도로·보행로 통행을 금지한 불정교, 안전 민원이 제기된 금곡교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성남시 교량 211개소 모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면서 “정밀 진단 시 현행 규제에 맞는 기준과 최신 공법을 적용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에 설치돼 있는 4개 교량을 올해 정기안전점검 우선 대상에 올리기로 했고, 하천·도로 등에 30개 이상의 교량이 있는 고양시(일산신도시), 산본신도시에 2개 교량을 둔 군포시, 중동신도시에 1개 교량이 있는 부천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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