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습 시위' 김수억 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2심서 감형

박현준 기자 2023. 4. 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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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노동청·대검찰청·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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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각종 공공기관서 기습 시위 벌인 혐의
1심 "주장 동의하나 방식이 선을 넘어"
2심, 일부 혐의 무죄…집행유예로 감형
김수억 "동료 덕분…더 힘찬 투쟁 할 것"

[서울=뉴시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가 지난 2019년 3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사노위 해체,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노동청·대검찰청·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감형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지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되자 다른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은 함께 손뼉을 치며 "구속 안 돼서 다행이다", "고생 많으셨다"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결 직후 김 전 지회장은 "위축되지 말고 더 싸우라는 뜻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것 같다. 동료들 덕분"이라며 "더 힘찬 투쟁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청사에서 농성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검 민원실에 들어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현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지회장 등은 공동주거침입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일부 혐의 외에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맞는다고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는 실정법 해석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이 부분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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