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내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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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1년 8개월 만에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0)씨의 항소심을 내달 2일 열 예정이다.
이는 2021년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한지 1년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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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1년 8개월 만에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0)씨의 항소심을 내달 2일 열 예정이다.
이는 2021년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한지 1년 8개월 만이다.
A씨는 2017년부터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됐다. A씨는 2020년 2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의 눈'이라 불리는 핵심기술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계획적이자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 측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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