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번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대한변협 “징계조사 준비”
박자은 2023. 4. 6. 14:5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의 유족 측 대리를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책임 때문입니다.
대한변협의 조사위원회 회부 준비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내리기 위한 사전조사 절차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당사자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고 조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항소심 재판에 3번 내리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패소 결론이 난 겁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는 이 결과를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학폭 피해자의 모친 이모 씨는 "변호사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SNS를 통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가 3번 불출석해 패소에 이른 경우는 처음 본다"며 "변호사 윤리장전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협이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는 과태료 3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