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강남 납치·살인`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김대성 2023. 4.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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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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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23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를 5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주류업체 직원인 황씨와 대학 동창, 연씨와는 범행 모의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황씨를 알게 됐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며 A씨와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와 연씨는 이씨에게서 "(공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이씨로부터 준비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부부 유모·황모 씨에게서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성격과 납치·살해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황씨가 이씨에게 받았다 700만원이 이 4000만원의 일부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이씨에게 납치·살인을 사주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전날에는 A씨 미행·감시에 가담했다가 범행 전 손을 뗀 20대 이모 씨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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