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땐 의사 면허취소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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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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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조 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이날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30일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면 곧바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다면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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