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한 前경찰청장 아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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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청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매도하거나 수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재벌가 3세와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 수사를 확대하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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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청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68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매도하거나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재벌가 3세와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 수사를 확대하자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자수를 고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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