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가서’ 피해자 유족 수천만원 물어내는데…변협,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검토

김혜리 기자 2023. 4. 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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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기고도 항소심 불출석해 패소
변협 “엄중 사안, 조사위 회부 준비”
청소 노동자인 학폭 피해자 유족
교육청 등 피고에 소송비 물어줘야
권경애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는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제대로 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물게 됐다.

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A양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의 어머니인 B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의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B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 못한 채 패소 판결문을 받았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B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B씨 측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심에서 승소한 소송에서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청소노동자인 B씨는 소송에서도 지고 서울시교육청 등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수임료 등 1심에 대한 소송비용 1300만원을 청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보고 결과가 안타깝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소송비용 회수 절차가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 서류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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