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혼 요구에 살해한 50대 ‘징역 40년’…法 “반성하기보다 피해자 탓”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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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51)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당시 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달가량 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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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아빠가 심신미약 주장하며 형량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 호소
아내가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51)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당시 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달가량 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재차 B씨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길거리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재판장 조은영)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보복 범죄는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형사 정책적으로도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는 모습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비춰보면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척도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토대로 높다고 인정했다.
한편 A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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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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