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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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추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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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추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과 200g으로 소분된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은 5개의 시료 중 모두 5개의 시료에서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식중독균 검출치를 기록했다.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는 검출 기준 100 이하를 기록하거나 101~1000범위 이내에 2개 제품이 포함되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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