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식] 마을공동체 사업공모 130개 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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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6일 올해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1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공모는 상생, 혁신 등 2개 분야로 추진됐다.
올해는 층간소음과 주차시비 등 이웃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사업 등이 처음으로 시도된다.
신축 건물 등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점검 및 종합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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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광주 광산구는 6일 올해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1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공모는 상생, 혁신 등 2개 분야로 추진됐다.
선정된 단체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에 나선다.
올해는 층간소음과 주차시비 등 이웃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사업 등이 처음으로 시도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동체 활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광주=연합뉴스) 광주 광산소방서는 6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축 건물 등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점검 및 종합점검을 해야 한다.
또 결과 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수리나 교체 등 정비가 필요하면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관련 법령은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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