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지역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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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 지역 3만여 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세정 지원 일환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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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 지역 3만여 명의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10일까지 개별 발송되며, 올해 1월~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가 당초대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율 환급액 1천만 원 미만 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관련 지역 수출사업자가 20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세정 지원 일환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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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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