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서원 태블릿 PC, 타인에게 반환 금지"...재차 결정

홍민기 2023. 4.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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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타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국가가 최 씨의 태블릿 PC에 대해 점유 이전과 변경, 폐기를 금지한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해 9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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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타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국가가 최 씨의 태블릿 PC에 대해 점유 이전과 변경, 폐기를 금지한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제출한 사람이 최 씨가 아니므로, 제출자가 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태블릿 PC가 제출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 또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놓고 본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국정농단 재판이 확정됐으니 태블릿 PC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가는 태블릿 PC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훼손할 위험이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해 9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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