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자금 어서오세요’ 은행권, 1개월 적금 앞다퉈 출시
그간 최소 6개월이었던 적금 가입 기간을 최소 1개월로 단축한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은행권은 해당 상품이 ‘파킹통장’처럼 초단기로 소액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고금리 상품을 찾는 ‘금리 노마드족’을 겨냥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기를 1~6개월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하나 타이밍 적금’을 7일부터 판매한다. 적금을 1개월만 넣어도 약정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의 적금 상품은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해 한 달 만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됐다.
KB국민은행도 오는 12일부터 만기를 최소 1개월로 단축한 ‘KB 특★한 적금’(특별한 적금)을 판매한다. KB국민은행은 “단기 목적성 자금을 모으려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상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은행권이 1개월 적금을 내놓은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개정한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은행권이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1개월 적금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소액을 단기간 운용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겐 1개월 적금 상품이 파킹통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최고 연 3.95%, KB국민은행은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해, 금리 경쟁력 면에서 파킹통장에 뒤지지 않는다.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2~3%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적금 상품의 특성상 최대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나은행 상품의 납입한도는 월 최대 65만원이고, KB국민은행 상품은 최대 3개 계좌에 각각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시증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도 만기를 1개월로 정할 수 있지만 최소 가입 금액이 수백만원이라 목돈이 없는 고객은 가입할 수 없었다”며 “1개월 적금은 소액을 저축해 목돈 만드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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