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암 유발' 소송 11조 배상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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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건강용품 업체 존슨앤드존슨이 '석면이 들어 암을 유발했다'는 논란을 산 자사 베이비파우더에 대한 책임으로 89억달러(약 11조7000억원)의 배상금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존스앤드존슨 측은 법원에 이러한 배상 계획안의 승인을 요청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계획안에서 제시한 89억달러의 배상금은 현재 가치 기준이어서 25년에 걸쳐 지급될 명목 가치는 12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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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건강용품 업체 존슨앤드존슨이 '석면이 들어 암을 유발했다'는 논란을 산 자사 베이비파우더에 대한 책임으로 89억달러(약 11조7000억원)의 배상금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존스앤드존슨 측은 법원에 이러한 배상 계획안의 승인을 요청했다.
법원과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베이비파우더 제품 소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존슨앤드존슨은 해당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1년 자회사 'LTL매니지먼트LLC'를 설립해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배상 청구인의 75% 이상이 계획안에 동의하면 파산보호가 승인된다. 약 7만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법률회사 그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소비자들이 존슨앤드존스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며 제품 원료인 활석 성분에 포함됐을 수 있는 석면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제기됐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제품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부인하지만, 일부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는 손에 꼽힐 만한 대규모라고 WSJ은 보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계획안에서 제시한 89억달러의 배상금은 현재 가치 기준이어서 25년에 걸쳐 지급될 명목 가치는 12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문제의 활석 성분 베이비파우더 제품 판매를 이미 중단했으며 다른 지역의 판매도 연내에 종료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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