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1년 6개월

윤교근 2023. 4. 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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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달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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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남정탁 기자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체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달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여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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