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본안소송 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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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조씨의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것을 바탕으로,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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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조민 입학 취소' 공익상 필요"
반면 법원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입학 취소로 얻을 공적인 이익이 조씨가 입을 불이익 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며 허위로 기재한 경력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및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입학 취소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조씨의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것을 바탕으로,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했을 때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 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입학·면허 취소까지는 시일 더 걸릴 것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앞서 법원은 조씨가 이번 소송 함께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입학 취소가 확정된 뒤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 절차는 청문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조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가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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