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자 소환...'중대시민재해' 첫 사례 되나

천의현 기자 2023. 4.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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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 시와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두고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이뤄져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단체장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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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분당구청 교량관리 업무 담당자 소환 조사,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도 소환 예정
'중대시민재해' 법 적용 이뤄질 경우, 관리 책임자 지자체장 책임 물을 수 있어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대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져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04.05. jtk@newsis.com


[성남=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찰이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 시와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를 두고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이뤄져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단체장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지난 5일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정검에서 정자교가 양호 판정을 받은 배경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정자교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면 보수가 이뤄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해당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또 소방당국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대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져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04.05. jtk@newsis.com


이 때문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높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고는 아직 없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중이용시설 중에도 교량의 경우, 연장 100m 이상일 경우만 해당 법 적용이 가능하다.

총길이 108m, 폭 26m의 교량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해당 법 적용 요건에 충족한다.

해당 법 적용의 첫 사례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해당 교량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의거,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교량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며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 등 다양한 법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해당 교량을 건너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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