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중단하라… 무응답시 조치 취할 것”

정재훤 기자 2023. 4. 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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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려 했으나,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최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우리 측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운행되는 모습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으나, 북한이 거부한 것이다.

또한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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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등 시내에서 운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5일 공개한 '4월의 봄'을 맞은 평양 시내 모습. 사진 왼편 하단에 포착된 버스는 과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사용됐던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로 추정된다. /뉴스1

정부가 6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려 했으나,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최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우리 측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운행되는 모습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으나, 북한이 거부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으나,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9시 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 이어 10시에 재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전달하려던 대북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공단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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