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조민 “아버지 생신인데…의사면허 살아있는 한 봉사”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4. 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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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법원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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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의료봉사 하고 있어…가족과 조용히 보낼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법원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씨는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올렸다.

조씨는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에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 허가 취소 확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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