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조민 “아버지 생신인데…의사면허 살아있는 한 봉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법원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법원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씨는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올렸다.
조씨는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에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 허가 취소 확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평균 연봉 1억원 시대’…2억원 넘는 곳 보니 - 시사저널
- 권도형, 몬테네그로 경찰에 “도피 중 세계 곳곳서 VIP 대접받아” - 시사저널
- 교촌치킨 가격 올린다…‘교촌 오리지날’ 1만9000원으로 - 시사저널
- 넷플릭스 K콘텐츠, 봉인 풀리니 ‘승승장구’ - 시사저널
- 푸틴의 또 다른 전쟁범죄,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의 실상 - 시사저널
- 日 원전 오염수 이대로? 한·일 관계 진짜 '뇌관'은 6월에?
- 불법 청약 브로커에 ‘수사무마’ 대가 3500만원 받은 경찰 - 시사저널
- 쉬어도 그대로인 '만성피로'…의외의 해법 있다?
- 잠 적게 자면 ‘뇌 청소’ 기능 떨어져 치매 위험 커진다 - 시사저널
- 등산, 그냥 갔다간 큰코 다친다…안전 위한 요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