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은 주차장 못 쓰게 한 대기업…인권위 “차별”
한 대기업이 회사 내 주차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회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6일 “2022년 9월 21일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공장 내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 회사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2023년 3월 21일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충남 공장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 37명은 모회사 노동자와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이 같은데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간대(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 교대 근무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공장 내 주차장을 운영할 때 노동자의 소속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해 9월 권고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노동자 사이에 주차장 이용 목적·필요성이 다르지 않고, 요일제 시행이나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회사 측은 인권위에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면서 점진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과거 해당 기업이 인권위 권고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2019년과 같이 이행계획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결과를 반복하지 않고 이행계획을 충실히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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