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물변제"

배지윤 기자 2023. 4.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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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현대엘리베이터(017800)에 배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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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 회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22주기 제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 회장의 청운동 옛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현대엘리베이터(017800)에 배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다. 채권 잔액도 최단시간 내 회수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탁금 200억원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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