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소송 배상금으로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 '864억원' 팔았다

최경민 기자 2023. 4.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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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최근 패소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금 일부를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으로 대물변제키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의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 규모 대물변제를 통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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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최근 패소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금 일부를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으로 대물변제키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의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 규모 대물변제를 통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이 보유했던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21.13%)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는 방식이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3%가 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다국적 승강기 회사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5개 금융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으며 2014년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현 회장은 패소 확정으로 1700억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 회장이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200억원이다. 거기에 이번 863억원 규모 대물변제까지 총 2000억원 수준의 돈을 낸 모양새가 됐다. 남은 액수에 대한 추가 지급 역시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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