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9주기 앞둔 유족 "아들 죽음 원인 밝혀달라" 인권위 진정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3. 4.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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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윤 일병 9주기를 하루 앞둔 6일 군인권센터와 함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가해자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고인이 입은 인권침해를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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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가해자들 '살인'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
유족 "진상규명, 인권침해 면밀히 조사해달라"
윤 일병, 2014년 선임병들에게 폭행·가혹행위로 사망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 연합뉴스


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윤 일병 9주기를 하루 앞둔 6일 군인권센터와 함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가해자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고인이 입은 인권침해를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했다.

사건 발생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의 요구로 재수사한 결과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월 '육군이 가해자들의 말에 속아 성급하고 안이하게 사인을 발표했다'며 군이 사건을 축소 또는 사인을 은폐, 조작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진상규명위가 황당한 결론으로 육군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진상규명위가 재조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의 모친 안미자씨는 "내일은 승주가 세상을 떠난 지 9년째 되는 날인데 아직도 소송하고 진정해야 하는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난다"며 "대법원도, 진상규명위도 모두 유가족의 주장을 억지인양 표현하는데 저희가 군에서 들었던 숱한 기만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진정을 제기한다"며 "윤 일병 사망 사건 은폐, 조작의 진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도 "윤 일병 사건은 군이 마음만 먹으면 사망사건도 언제든 은폐,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은폐·조작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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