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시급…도의회 반드시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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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교육인권조례)'의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침해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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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교육인권조례)’의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침해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교육에 위축되고 있다. 교육방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일반 선량한 학생들 역시 심각하게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북교육청 제정 중인 교육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례는 보호 대상을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 및 보호자까지 포함시켰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도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교권의 강화가 학생인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 관계자 아닌 상대적 개념이다”면서 “교권의 보장이 없이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3일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설문조사에서도 단 사흘만에 2172명이 참여했고, 99.2%가 조례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교육인권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20일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호·증진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범위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적용범위가 학생에 국한됐다. 하지만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는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교직원과 보호자도 포함됐다. 구제신청 대상도 학교교직원이 포함된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도 유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에 열리는 전북도의회 교육위위회 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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