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9주기 앞두고···유가족, 군 은폐·조작 진상규명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은폐, 조작의 진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밝혀주십시오.”
선임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군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타를 당해 사망한 아이를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해 죽었다고 조작한 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인 건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군검찰이 가해자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유가족과 고인이 입은 인권침해를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씨는 “우리 승주가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다 돼가도록 소송과 진정을 제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어이 없고 화난다”며 “진실이 밝혀져야만 군이 다시는 이처럼 천인공노할 행동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갖고 장난치지 못한다”고 했다.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4년 4월7일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유가족은 가해자들은 단죄를 받았지만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한 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군은 2014년 7월 윤 일병이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윤 일병이 지속적으로 선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했다. 군검찰도 가해자 6명 중 4명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뒤늦게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014년 8월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 갈비뼈 14대가 부러져 있었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하자 국방부는 “13대는 심폐소생술에 의해 부러졌다”고 허위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법원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결정을 연이어 내놓자 이날 인권위를 찾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윤 일병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에게만 배상책임이 있고, 국가에는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군사망진상규명위도 지난 2월 “군의 사인 조작, 은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가 유가족의 이의신청으로 지난달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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