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前인하대생 2심, 유족 요청에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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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재학 중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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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측 "재판 보도, 댓글로 고통…비공개 신청"
法 "합리적 사유 판단…사생활 보호 위해 비공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인하대학교 재학 중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하고 있는데 재판마다 보도, 보도에 따른 댓글로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 109조에 따라 공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1조1항은 성폭력 범죄 관련 심리에 대해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판부는 "피해자 측 요청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31조1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께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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