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부활했다고...전교조광주지부, 교육감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6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단체협약 제65조와 66조를 지키지 않아 중등학교에서 조기 등교와 강제 자율학습,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하는 등 교육정책이 15년 전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단체협약 65·66조는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두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기본계획을 보란듯이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아래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청의 지침 폐기는 두 노조와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은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인권·선택권·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조례와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왔다”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여러 부서에서 안내하는 자율학습·방과후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수합해 다시 안내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을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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