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대한상사중재원, 도시개발 분쟁 해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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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4층 BMC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를 활용해 도시개발 분야의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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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4층 BMC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를 활용해 도시개발 분야의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중재제도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양 기관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도시개발·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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