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대한상사중재원, 도시개발 분쟁 해결 업무협약

김민지 기자 2023. 4. 6.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4층 BMC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를 활용해 도시개발 분야의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공사 4층 BMC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를 활용해 도시개발 분야의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중재제도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양 기관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홍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도시개발·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