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패소 직후 "오늘 아버지 생신…부모로서 더 마음 아프실 듯"

최고나 기자,김영태 기자 2023. 4.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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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조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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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조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후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며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조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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