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코로나 집합금지' 2차 손배소도 패소
김상민 기자 2023. 4. 6. 14:3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집합금지를 명령한 정부를 상대로 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잇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오늘(6일), 수도권 학원 원장 16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에도 수도권 학원 원장 180여 명이 낸 1차 손배소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새벽 음식점 침입했는데…훔칠 돈 없자 소주 2병 마셨다
- 납골당 찾아 '유골함 개봉' 생방송…공포방송 BJ 논란
- “빵빵” 울리자 드러누웠다…남편도 외면한 주차장 빌런
- 고무망치로 현관문 '쾅쾅'…100억 아파트서 무슨 일
- 인간형 로봇에 “냄새난다”고 하자…돌변해 인상 '팍'
- 김장훈, 요식업 사업가로 파격 변신…이태원 상권 살리기 나선다
- “이런 것까지 팔 줄이야”…일본에 등장한 '신상 자판기'
- '고양이 빨래 논란' 점주, “계약 해지 통보 당해” 호소
- 20년 만에 합격 취소…“고의 아냐” 병적증명서 살펴보니
- 학폭 유족 8년 버텼는데…“날짜 착각” 재판 안 간 변호사